고용·노동
노동관행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질문
사업장에 어떠한 노동관행이 존재하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사업장 내 확신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1. 취업규칙 등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노동관행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한 판례번호나 근거를 함께 제시부탁드립니다
2.이러한 노동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성격상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질 거 같은데, 혹시 관련한 판례번호나 근거를 함께 제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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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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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과 상반되더라도 장기간 이의없이 지속되어 왔다면 노사관행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노사관행의 존부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행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없더라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확립된 경우 사업주의 의무 등을 인정하는 법리로서,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케이스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민사상 기본 원칙인 입증책임의 분배에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어떠한 지급의무 등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관행은 이를 청구하는 원고(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입증책임(증명책임)의 분배'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