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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노동관행의 법원성을 인정받기위한 '상당 기간'의 기준

안녕하세요,

노동관행의 법원성을 인정받기위한 요건으로 대법원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2002.4.23 대법 2000다50701)

라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석할 때 보통 '상당 기간' 관행이 이루어졌고, 기대감이 형성되어있어야 한다고들 보시는데,

이때 '상당 기간'이라 하면 얼마정도를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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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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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상당기간이라고 한 것이죠.

    애초에 뭐 5년이다, 10년이다라는 기준을 둘 것이었으면 법원도 그렇게 판시했을 것이나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정확히 얼마다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

    이건 법원에서도 얼마다라고 지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기존의 관행을 오랜 기간 묵인할 경우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관행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여부에 대한 '상당 기간'이라는 법 해석은 찾아볼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법원을 논함에 있어 관습법에 이르지 아니한 관행 사실에 대하여 법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노동법의 고유한 현상입니다. 즉, 사실로서 관행에 법원성을 긍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넓게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가 아닌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