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협박으로인해 마지막에 나가기로 수긍했다고 권고사직이라고합니다

원래 여자친구쪽 일을 하기로 해서 4월까지 하고 그만둔다고함 그사이 친구가 같은업계 동업을 제시함
그래서 대표에게 이 사실을 말함 대표는 그친구 아버지(아버지도 동종업계)와 사이가 좋지않아서 나에게 폭언을 하며 꺼지라고 자른다고함

다음날 다시 만나서 얘기해서 나한테는 이러고 계속 일할수 있겠냐고 했지만 나는 이번달까지는 일 한다고 말함 대표는 그냥 오늘부로 그만두라고 함 불편하다며
(이후에 녹음)
나는 그래도 이번달까지 일하면 안되냐고 물어봄 대표는 그러지말자며 불편할꺼라고함 그러면서 은근 자기영역에 들어오지말라는 뉘양스로 협박함 그이후 퇴직금 받고 좋게마무리하면 지켜본다고 말함
나는 그래도 제가 나가면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요 라고하니
일단 지켜볼게 지켜볼게 근데 예를 들어 막말로 니가4 월 말까지 일할게요 해봐 그다음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되지 이런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저는 어쩔수없이 알겠다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얘기를함.

그래서 상대노무사한테 전화와서 녹음들려주니 제가 알겠다고 합의본거라고 협박은 의미없다고 제가 동의했으니 권고사직으로 무조건 처리될거라고 하네요 전혀 해고가능성 없을까요?

그리고상대노무사측 주장은 현장에있던 실장님과 통화했는데 그증거는 아무효력이 없다네요 조작할수도있는거라고 효력이없을까요?

통화내역은

나:저는 이번달 까지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오늘까지만 하고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건 아닌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표님도에 어느 회사나 뭐 인수인계가 필요하든 안 하든 시간을 두고 그만두는 건데

나: 지금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라고하니까..

실장님: 그렇지 그만두라는데 내가 굳이 꾸역꾸역 내가 말일까지 하겠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거는 xx씨 입장인데

이런내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사업주에게 밝혔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고로 봐야할지 아니면 퇴사일 조정으로 봐야할지

    직접 사안을 가지고 다투어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까지의 휴업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면 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언제까지 일하라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여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밝힌 퇴사일과 사업주가 통보한 퇴사일 사이의 간격이 짧은 경우 휴업수당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최초 밝힌 날짜까지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요청해보세요.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다고 직접 말해보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강박에 대한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실장과의 대화는 정황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