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한 알바생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나요

2019. 11. 28. 21:39

키즈카페알바로 하던중 의자와 책상정리와 청소중 왼쪽 엄지손가각락이 접질러 인대 파손이되어 인대수술하고 일주일 병원에있는중입니다 치료비로 산재가가능한가요 출근 일주일정도 했읍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1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키즈카페알바로 일하시는 사업장이 상기에 언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미적용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으니, 해당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현행법상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일주일만 일하고 다쳤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병원에 있었다고 하시니 이는 이미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므로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보고)'에 의거 사업주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로 가능할수도 있지만,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당연히 추후를 생각해서 좀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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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 일한 알바라 하더라도 업무를 하다 다친경우 산업재해 신청 가능하십니다.

    처음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지 사본과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서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방법을 모르시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좋을하루되세요!

    2019. 11. 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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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병원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및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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