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법인이 두개일때 한곳만 무보수 가능한가요?
법인회사가 두곳인데, 한곳만 무보수로 가능한가요?
두곳 모두 설립일이 2년이상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A회사만 무보수 신청할경우, B회사의 사대보험과 무관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가 두곳이면 각각의 보수는 별개이므로 한곳만 무보수로 가능하고, 4대보험은 각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각각 별개의 법인이지만 대표이사가 동일할 경우 한 곳에서는 보수를 받지만 다른 나머지 한 곳에서는 무보수 신고도 가능합니다.
무보수 신고가 된 법인에서는 별도 보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