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민사소송
상대 차량 노선지시위반하여난 사고
경찰, 보험측 명백한 과실 100대0 판정 받았고
경찰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 결정
가해자에게 구약식 결정되었고 금액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150정도 나온걸로 알고있음
가해자 측에서 채무보존재소송 걸었고
재판열릴 예정인데
추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걸어도되나요?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떤식으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아니면 재판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끝인건지
저희 보험에선 따로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추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이후에 제기하실 게 아니라 해당 소송에서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에 그 내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든 별도 소제기로 진행을 하든 채무 부존재 확인에 대해서 먼저 다투어서 상대방에게 승소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