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 익명 제보 명예훼손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에 폭언 및 욕설, 가스라이팅이 심한 직원이 있습니다.
욕설의 수준은 개x끼, 씹x끼 등을 비롯하여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패죽여야 한다 이상의
듣도 보지도 못한 욕을 일삼으며,
본인의 말이 무조건 맞다는 식, 자기 맘에 안들면 죽여버려야 하는게 맞지 않냐 등의 가스라이팅도 심합니다.
회사에서 조사하는 설문에는 어설프게 갈구는 상사들 이름은 나오지만
이정도로 또라이 직원 앞에서는 보복이 두려워서 작성 자체를 못해
사내 안에 다른 부서나 떨어져있는 직원들이 보는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회사에 구글 조사폼을 익명으로하여 설문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작성을 해도 될까요?
당사자가 아닌 주변 직원이 대신 고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큰가요?
악행을 일삼는데도 피해자 여러 명은 못 견디고 퇴사를 할 뿐이고
직속은 물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다른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제보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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