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년전 2019년 2월에 횟집 직원으로 4일 근무했었는데요 4일 임금을 못받은 거에 대해서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 당할수있나요? 제가 당시 같이 일했던 직원분 두분 이름하고요 나이 얼굴도 아는데요 당시 있었던 직원 이름 이야기 하면은요 이것도 증거자료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 정확히 4일을 언제 일했는지 기억이 안나고요 문자 메세지 카톡 내용도 없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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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