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 급여를 받지못해서 노동청에 신고

노무사님 저는 4월급에 일부를 받지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 하지만 신고한지 한달이넘어도 아직 못받았습니다 . 노동청 직원이 전화도 잘 안받아요 . 어떻게 해야되나요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통상 처리되는데 까지 2~3개월 소요되고, 조사 중인 경우가 많아 전화통화도 쉽지는 않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2026.4 임금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접수된 것이 맞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됩니다.

    3.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질문자에게 카톡 알림 등으로 담당자 이름 + 출석일자 등을 통보하고 조사절차를 진행합니다.

    4. 근로감독관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우선 독촉전화를 하시고 독촉에서 불구하고 계속 조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고의 지연시키면 해당 고용노동청 사이트에 가셔서 소득행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담당관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하기로 한 날에 월급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단순한 사건인데. 이렇게 연락이 없다면 문제가 있네요. 사건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방문하셔서 그 감독관의 상사(과장)를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넘었는데, 감독관이 별도 연락이 없다면 민원제기하세요. 보통 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내지 강제집행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과 고소는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조사 진행 경과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에 따라 진정사건은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지연시 감독관은 지연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연락 두절 등 조사가 불성실할 경우 진정을 취하 후 재진정하거나 담당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조사가 부진하다고 판단된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민원실 또는 감사 부서에 담당 감독관 교체나 기피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정식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는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지연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해당 노동청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처리기간이 25일이 됩니다.(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 이미 한달을 기다렸다면 조금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 전화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아직 담당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면 신고한 관할 노동청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가요? 통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만

    사업주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