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본인이 그곳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는 사항들은 감독관에게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신 기록: 출퇴근 시간대에 해당 사업장 근처 기지국에 내 휴대전화가 접속했던 기록 (통신사에 '위치 기반 서비스' 정보 요청 가능).
교통카드 내역: 매일 해당 사업장 근처까지 출근할 때 사용한 버스/지하철 결제 내역.
메신저 및 이메일: 업무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내역 (사장님이나 동료와 나눈 대화).
사진 및 영상: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업무 중 촬영한 사진/동영상, 작업 완료 보고용 사진 등.
입금 기록: 비록 '급여'라는 명목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장님이나 회사 측으로부터 입금된 돈이 있는지 (이체 내역).
동료의 증언: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근로사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거나, 전화 통화 녹취(근무 사실을 자연스럽게 묻는 내용)를 확보.
근로감독관은 반대로 사업주도 대질심문을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합니다.
이상 간접적인 정황들이 모인다면, 직접 증거는 없더라도 감독관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