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알바비 못받음 증거없을때 어떡하죠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제가 일했다는 명확한 증거가없어서 돈을 못받고있어요

사장측에선 당연히 제가 일을 안했다고 주장하고요;;

노동청에 그럼 돈 못받는건가요? 했는데 못받는다네요 ㅋㅋㅋ.. 이럴때 어떡하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쪽에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 체불임금 진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계좌이체 내역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송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왠만하면 체불임금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나, 채용공고 자료 등도 간접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 /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본인이 그곳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는 사항들은 감독관에게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기록: 출퇴근 시간대에 해당 사업장 근처 기지국에 내 휴대전화가 접속했던 기록 (통신사에 '위치 기반 서비스' 정보 요청 가능).

    • ​교통카드 내역: 매일 해당 사업장 근처까지 출근할 때 사용한 버스/지하철 결제 내역.

    • ​메신저 및 이메일: 업무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내역 (사장님이나 동료와 나눈 대화).

    • ​사진 및 영상: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업무 중 촬영한 사진/동영상, 작업 완료 보고용 사진 등.

    • 입금 기록: 비록 '급여'라는 명목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장님이나 회사 측으로부터 입금된 돈이 있는지 (이체 내역).

    • ​동료의 증언: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근로사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거나, 전화 통화 녹취(근무 사실을 자연스럽게 묻는 내용)를 확보.

    근로감독관은 반대로 사업주도 대질심문을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합니다.

    이상 간접적인 정황들이 모인다면, 직접 증거는 없더라도 감독관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이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의 진술을 받으시기 바라며,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