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수령증을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
현금수령증을 받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봉투에 임금을 지급한 cctv장면 +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인출 내역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지급 사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투어 보았으나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면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지급령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