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현금 지급하였으나,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1). 아르바이트생한테 현금으로 월급을 줬는데 나중에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떡해야될까요? (현금 수령증도 없습니다..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가는 CCTV 장면은 있느나, 그 봉투 안에 금액이 얼마인 지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2).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지급해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별도 민사 청구했을 때도 패소 가능성이 높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임금청구권 발생에 대해 증명 해야하고, 사용자는 임금청구권 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임금청구권 소멸은 지급(변제)로 이뤄짐으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수령증을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

    현금수령증을 받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봉투에 임금을 지급한 cctv장면 +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인출 내역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지급 사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투어 보았으나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면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지급령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현금수령증이 없다면 CCTV 자료만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현금인출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네,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