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로 다단계를 홍보하는건 불법아닌가요?

요즘에도 다단계가 성행하네요. 근데 인스타에서도 다단계홍보를 교묘하게 하던데요.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정말 교묘하게 등쳐먹는것이 성행하는 복잡한 세상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단계 홍보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는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며, 특히 방문판매업 제23조에 따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재화등에 대해 실제보다도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사례로 금지행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1. 다단계의 정의와 특징

    • 다단계 구조: 다단계 판매는 A-B-C 세 사람이 얽혀 C의 가입비가 B에게도 가고 더 상위자인 A에게도 가는 구조여야 다단계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 인스타그램 등에서 뻗어가는 이들 업체의 구조는 2단계에서 끝나며, C가 가입해도 C를 가입시킨 B에게만 돈이 지급될 뿐, B의 상위자인 A에게는 수익이 가지 않습니다

    2. 불법성

    • 불법 다단계: 다단계 판매를 담당하는 공정위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회원 가입형 부업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조사해 봐야 하겠지만 피해가 있다면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다단계 판매가 불법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피해 사례

    • 피해자 경험: 다단계 마케팅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이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구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단계 제품을 구입한 후 제품을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을 때, 본래 여러 명이 써야 하는 제품인데 내가 제품을 반 이상을 사용해 회수가 불가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 법적 강제성: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다단계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 권고와 조정 절차를 진행할 뿐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