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이 가능할까요??
24년도에 회사를 입사하여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가 조회를 하였는데 20년도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서 25년이 끝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간거 같은데 저는 신청한 적이 없고, 그래서 20년도와 24년 사이에도 따로 신청을 안했었습니다.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 20년도부터 21년까지 신청했던 내역을 없애고, 24년 회사부터 신청하는것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세무서에 이야기하면 될까요??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 바꿀 수 없다면 22년부터 24년까지 다니던 회사가 있는데 해당 회사에서는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었는데 비용을 경정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면을 취소하면 과거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한 수정신고 및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2. 25년도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셀프 또는 세무사를 통해 감면신청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