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가입했는데요 ! 가입전에 퇴직금계산이라..
안녕하세요.
2017년6월25일자 입사 -2023년12월8일퇴사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dc형가입 2021년 11월25일가입
퇴사전 월급 310만원입니다.
1.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금액은 평균3개월금액으로 계산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사전 310만원 마지막월급으로 이기간급 퇴직금도 계산하는게맞나요? 제가 퇴사전 월급으로 말고 가입당시에 평균임금으로계산해도 지급해도문제가없나요?
2. 최종금액이 이금액된다고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서 확인했는데요 ...어떻게 이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제가계산할근거가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이전은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입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금액은 질문자님의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에 받은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가입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가입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금액만으로는 퇴직급여액의 계산방법을 유추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금(일시금)을 말하는 것이지,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기만 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을 따로 DC형에 넣지 않았으면 지연이자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