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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이구아나238
솔직한이구아나23823.04.11

싱크대 배수관이 막힐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전세집 입주 9일 차에 임대인에 싱크대 배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현재 20초 정도 물을 틀면 싱크대 마개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설거지 혹은 야채 세척 자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참을 기다리면 물이 내려가긴 하여 이와 관련해 임대인 측에서는 싱크대 물을 약하게 틀어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좋게좋게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겠지만 임대인의 태도와 관련하여 강경하게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 막힌 것이 임차인의 문제가 아님을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을 경우 수리 비용을 훨씬 더 웃도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에 수리 원인 자문을 받아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증명되면 자문 비용+수리 비용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 증명 비용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싱크대 배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보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문비용이 위 싱크대 문제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곧바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