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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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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밑에 물이새서 보니 싱크대 호스가 물이 계속 새던데 이런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싱크대 밑에 물이새서 보니 싱크대 호스가 물이 계속 새던데 이런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임대인이 소모품이라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임대차 직후에 그러한 하자를 발견한 것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임대차 기간이 오래된 경우거나 호수 교체가 대수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 부담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