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해 줘야 하나요?

2달째 임차인이 월세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집에 싱크대에서 물이 조금씩 샌다고 하네요? 수리해 줘 주는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와 임대인의 보수의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차임연체를 한다고 해도 보수는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싱크대의 하자가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수리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월세를 미지급하고 있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