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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부전나비30
제가 월세로 (세대주) 살고있는데,
1-2달안에 집을 빼야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들어와있어요.
그래서 빼달라했더니 갈곳없다고
알아서하라는데, 제가 거주지불명신고를 할수있을가요..?
인터넷으로도 할수있나요 직접 주민센터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다만 온라인 신고가 안되시면 관할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신고방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방문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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