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법인 지사장 개인채무로 인한 보험설계사 수당미지급
보험법인 설계사인데 지사장이 본사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했는가본데 그걸 상환못하니 담보잡은 아파트를 경매 넘기지는 않고 그밑에 설계사들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사들은 그게 무슨돈인지 어떤조건으로 언제 빌린건지도 모르고, 지사장이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경매넘겼을때 전액 회수가 안될수도있으니 설계사들이 연대보증을 서겠다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합니다 그걸 안쓰더라도 지사장에 채무는 하부조직들에게 연계책임이 있어서 수수료를 안줄수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해야될까요? 이내용을 기자 지인분을통해 기사를 내고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릴려고하는데 그랬을때 회사에서 법적공격을 당할수도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부당하게 약정금(용역, 모집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없는 채무를 조건으로 연대 채무를 지게 하는 점에서 부당함을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