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인 지사장 개인 채무로 설계사수수료미지급
보험법인 설계사인데 지사장이 본사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했는가본데 그걸 상환못하니 담보잡은 아파트를 경매 넘기지는 않고 그밑에 설계사들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사들은 그게 무슨돈인지 어떤조건으로 언제 빌린건지도 모르고, 지사장이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경매넘겼을때 전액 회수가 안될수도있으니 설계사들이 연대보증을 서겠다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합니다 그걸 안쓰더라도 지사장에 채무는 하부조직들에게 연계책임이 있어서 수수료를 안줄수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해야될까요? 이내용을 기자 지인분을통해 기사를 내고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릴려고하는데 그랬을때 회사에서 법적공격을 당할수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타 다른 쟁점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2.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