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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수려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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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사고와 산업재해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제약회사 근무중 입니다.

연고약품 충전 작업 중 연고가 눈에 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 눈이 충혈되어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라고하고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상해부위가 없으니 아차사고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일단 사고가 났으니 일반 사고로 취급해야 하나요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차 사고는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직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법령 상의 산업재해로 보기는 어렵고, 아차 사고로 보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