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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사고로 고소한사건이 기소유예됐는데 항고하면 결과가 바뀌기도하나요?

전문가분께 여쭤봅니다 바쁘시다면 숫자질문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년이상 불법으로 비의료인이 아무면허없이시술중

부주의하게 사고를 낸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눈에 화학약품을 다량투여하고 은폐하기위에 안약을 주고 거부하자 그대로 방치해서 시력저하와 검은자축소 피부노화 다발성다래끼 주름 흉터발생 다래끼는 아직도 고생하고 있고 약 바를때마다 화가 치밉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망가져서 음지에서 울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여행과 휴가를 떠나고 헬스장도 다니면서호화롭고 즐거운 생활을 sns상에 자랑했습니다. 고소 사건의 결과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이 적다고

기소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사소송을할 여력이 없기에 항고를 하고 싶으나 기소유예된 사건이 기소로 결과가 뒤바뀌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혐의가 인정돼서 기소유예된 사건을 항고할시에

기소가 아니라 무혐의로 더 나빠지는 케이스도 있나요?

2.피고인이 불법으로 금전이득을 얻는 동안의

수입이 적어서 판사님께서 봐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피고인이 고소득이라는것을 항고장에

증명해야 되나요?

(당연히 판,검사및 변호사님처럼 전문직보다는

미용이 수입이 떨어지겠지만

피고인은 풀타임(예약이 다 찼다)이라는 단어도 자주 언급했었어요.

화학약품을 사용한 속눈썹 파마 1회당 6만5천원

속눈썹 파마 위 아래 8만원 이상

눈썹문신 (비의료인은 칼과 마취제 불법)

10만원이상이던데 제가 갈때만해도 두 세명씩 시술한바로는 하루 수입 30~50만원 정도 예상 됩니다.

역세권의 비싼 오피스텔과 1층건물을 월세를 내고

위장상호를 써서 영업하고

현금영수증을 안 떼는 수법을 보면 수입이 웬만한 직장인보다는 꽤 있을 거 같은데요 정말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더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물론 증명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최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시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