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거주지에 인접한 아파트에 식목된 나무들의 제거를 청구하신건지 질문자분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식목된 나무들의 제거를 청구하신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분 거주지에 인접한 아파트에 식목된 나무들이 경계를 넘어 그늘을 형성한 것이라면 아파트측에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