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약가정 취약계층 판단기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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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저소득 가구(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경우), 고령자(만 55세 이상),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