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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협력할수있는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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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수정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8월에 아버지께 칠천만원을 대여 했고,

8월에 대여한 날 차용증 쓰고 다음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도 보냈는데요

(차용증에 날짜도 대여한 날로 적었음)

그런데 차용증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기존 차용증에 이자율을 무이자로 수정하고,

특약사항에 기존 차용증을 갈음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적었어요.

그리고 차용증에 날짜를 현재 9월 날짜로 적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12월31일까지 일시변제 한다고 수정했는데

12월31일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11월 중순쯤에 일시변제 해도 상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증여가 아닌 대여인데, 증여로 볼까봐 차용증과 내용증명을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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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차용증을 수정하시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상 변제기한보다 빠르게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차용증을 변경하시고, 그 이후부터 변경된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