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9. 10. 09:03

차용관련하여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계약금으로 부모님께 1200만원을 차용하려합니다.

9월 15일쯤 차용, 9월 말일경에 바로 원금상환 할것입니다.

1. 저와 같은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은 필수가 아니고 이자와 원금 상환내역이 있으면 된다는 답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 차용증은 양식에 맞춰 셀프로 작성해도 되나요?

3.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차용후 한달 이내에 상환하는거라 어떻게 처리하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4. 해당건은 증여가 아닌 차용이므로 부모님께 5천만원의 증여를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1,200만원 차용 후 바로 상환할 것이라면 걱정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4. 네 맞습니다. 해당 차용금을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은 별도로 증여받으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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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 단기간의 차입은 증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가 계획되어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나을 것이며 단기간 차입이고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이자지급없이 차용이 가능합니다.

    2021. 09. 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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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용하는 금액이 적고, 원금 상환일자가 가깝기 때문에 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거나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에 맞추어 셀프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차입금액, 차입기간, 상환일자 등 최대한 자세하게 소비대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1,200만원을 차용하시는 경우, 4.6% 적정이자율로 계산해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하셔도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4. 예, 질의 내용으로 보면 약 2주간 차용하시고 원금 상환하시게 될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차용이므로(명백한 계약서 등 필요)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9. 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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