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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7.30

피파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가 자꾸 골 넣고 시간끌고 뺏어보라고 농락하길래

제가 니 어무이 내가 냠냠 ㄸ먹음,노맛 이랬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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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 어무이 내가 냠냠 ㄸ먹음,노맛"이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