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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유급휴가 사용 시 회사가 제한을 둘 수가 있나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신청했는데, 특정 날짜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법적으로 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회사가 제한을 둘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결제라인도 없이 그냥 연차는 올리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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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 사용할 수있으며, 사업주는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에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