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받으면 실업급여 못해주나요?
입사23/2/1 재계약 24/5/10
재계약 늦게 하면서 계약서 날짜는 24/2/1 자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사장이 재계약 하면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했었는데요
알아보니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이 되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달 말 퇴사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처음에 말씀 주신것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세무서쪽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법에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종목으로 따지면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 처리가 된다고기업대출이랑 정부지원금 받아놓은 등급이 낮아져서이율이 높아진다네요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계약서 작성을 이번달 말로 수정하면 해줄 수 있는데
종목변경?? 저게 무슨말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주는건 정부에서 주는건데
기업대출,지원금 이율과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면 계약만료 처리가 안되지만 위 경우 2년이 안됐으니 계약만료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은행이 직원들 입퇴사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기업대출 얘기는 다 헛소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부지원금 수혜 여부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는경우 지원금등에 영향이 있을 수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여부를 판단해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