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부지원금받으면 실업급여 못해주나요?
입사23/2/1 재계약 24/5/10
재계약 늦게 하면서 계약서 날짜는 24/2/1 자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사장이 재계약 하면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했었는데요
알아보니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이 되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달 말 퇴사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처음에 말씀 주신것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세무서쪽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법에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종목으로 따지면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 처리가 된다고기업대출이랑 정부지원금 받아놓은 등급이 낮아져서이율이 높아진다네요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계약서 작성을 이번달 말로 수정하면 해줄 수 있는데
종목변경?? 저게 무슨말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주는건 정부에서 주는건데
기업대출,지원금 이율과 관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