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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단단한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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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일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설 연휴 급여 문제

5시간 근로 +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업무

1월 20일 ~ 1월 24일 (5일) + 1월 30일 = 총 6일간 근무

토+일+대체공휴일+설연휴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지급형식은 월급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일수 6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20일~31일에 대한 12일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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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설날 등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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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설연휴와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휴무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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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이고, 1일~말일 근무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통상의 일할계산 방식으로 12일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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