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계시간 내 근로지 이탈이 불가능하나요?

야영장 관리인

18~24시 근무

24~07시 휴계시간 (임금x)

07~09시.

총 근무시간 8시간에, 휴계시간 내 야영장 내 관리동에 상주해야한다고 말하는데 휴계시간이라 근로인금을 미지급한다네요. 다른 곳도 아니고 시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재 당황스러운데, 노동자 측이 아니라 시청측에서 유리하게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여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사업장 이탈을 해야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근로자의 무제한적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휴게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나, 휴게의 장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