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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물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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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지나요?

중대재해의 중요성이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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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해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라,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이를 소홀히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자체가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자의 처벌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구축 및 조치의무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