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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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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어떤 여성분의 치마속을 봤는데 이게 불법이면 어떤 벌로 처벌받나요??

제가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마침 반대편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눈이 돌아갔는데 진짜 아예 속옷을 본 거는 안보였기 때문에 본게 아니고 혹시나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주변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주변사람들이 제가 일부러 저 여성분의 속옷응 훔쳐봤다고 생각했는지 절 다 쳐다보더군요. 이게 성범죄같은 법에 저촉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만약 처벌받는다면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진짜 시선강간이라는 조항이 있고 그걸로 처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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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대방의 속옷을 훔쳐보는 것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시선까지 법으로 규정하였다가는 오히려 사회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받을 일도 없습니다 쳐다보는 것은 우연히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 현행 형법상 "시선강간"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시선을 이유로만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