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갑작스럽게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퇴사문제 어찌해야 하나요??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한다고 했더니

이달까지는 너무 짧고 일량도 많아서 다음달 까지는

꼭 하라하는데요.

회사측은 8월 까지 해달라 하지만 사정상 이달까지만

해야 할것같은데요.

제가 이달까지만 하고서 퇴사하면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8월까지 해야만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즉 하루전이라도 퇴사통보는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사실 상기 두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 입자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허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했는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가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기에, 현재 퇴사통보 후에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계이 해지되는 효력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회사에 퇴사통보를 알리시는게 좋습니다.

      퇴사통보는 서면으로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문자나 통화녹음등 미리 통보시기관련 증거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이유등에 따라서 만약 지금 회사에 막바로 퇴사통보를 하신다면 8월말까지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