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배당받으면 무조건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급여근로자입니다.
미국주식 배당소액받은게있는데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인가요?
국내주식배당이랑합해서 일정금액이상돼야 신고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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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해외 주식에 대해 배당이 발생하면 국외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국내주식배당 등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것과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국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세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