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2022. 07. 14. 21:17

작년 5월 말부터 누군가 오픈채팅으로 말을 걸어와서 이것저것 대화를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자기 딸이 아프다고 도움을 6월 중순쯤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다른 곳에 일을 하고 있어 도움을 못 준다고 대신 돈을 빌려줘 지불한다면 나중에 8월달에 일하는 곳에서 계약이 끝나면 그때 돈을 몇배로 갚는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딸의 유모 지인의 한국 계좌가 있다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다시 정신차리고 생각해보니 아무리봐도 아닌거 같고 거래나 투자 같은게 아니고 이렇게 달라고 해서 주고 그러면 사기가 아니라고 해서 질문해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리면서 사용용도를 속이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빌리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사용용도를 속이거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로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2. 07. 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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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사정을 기망한 것 즉 허위 사실이라면 사기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7. 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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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차용사유가 거짓이라면 이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2. 07. 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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