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년전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시 취득원가
30년전에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시에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건축원가를 모릅니다 . 증빙도 전혀 없고요.
토지는 토지수용후에 대토?로 받은것입니다 . 토지주택공사에 약간의 금액은 지불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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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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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일로부터 30년전에 신축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실지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실지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환산)취득가액 = 실지 양도가액 x 취득시의 기준시가 / 양도시의 기준시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님에게 관련 서류 징구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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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현재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원가를 알수없을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환산가액 적용시 필요한 서류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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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계약서 등이 없다면 실제 거래가격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산 취득가격을 사용하셔야 하며 환산취득가격은 양도가격 x 취득당시공시가격/양도당시 공시가격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