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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사고가 발생하여 정차 중인데
사설 레카차들이 역주행해서 사고 지점까지 빨리도 오더라구요
그러곤 차들이 사고 차 주변으로 세워두고 일처리를 하는데
레카차들때문에 통행이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이런것들은 신고하면 신고대상이 안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사설 견인차가 역주행 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블랙박스 같은 영상이 남아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역주행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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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아마도 신고 대상이 될것같아요
렉카차 국가가 지정한 위급차가 아닌걸로
아는데 쓸때없이 차로막고 신호무시하고
주행하는차는 신고해도 될겁니다
흰표범88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말씀하신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도 진짜 여러직업군이있지만,
사설렉카들은 싹다 없어졌으면하는 직업중
하나라고생각하는데요,
신고가능합니다, 관할경찰서에도 가능하구요,
주행중이시라면 블랙박스로 시청한 영상을
편집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마음 불편하실텐데 오늘하루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