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를 점령해서 다른 차가 갈수 없게 한 차량 신고할수 없나요?
좁은 도로 한 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파가 지나가기 힘들게 하는 차들은 처벌 조항이 없나요? 그러다 긁히면 지나는 차가 잘못한거라고 물어내라는거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쓰하신 경우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차가 전혀 통행할 수 없게 한 경우라면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도 통행 자체가 가능하다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인정되긴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정차된 차량으로 보아서 통행하던 차량의 주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