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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충직한북극곰
더없이충직한북극곰

도로를 점령해서 다른 차가 갈수 없게 한 차량 신고할수 없나요?

좁은 도로 한 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파가 지나가기 힘들게 하는 차들은 처벌 조항이 없나요? 그러다 긁히면 지나는 차가 잘못한거라고 물어내라는거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쓰하신 경우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차가 전혀 통행할 수 없게 한 경우라면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도 통행 자체가 가능하다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인정되긴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정차된 차량으로 보아서 통행하던 차량의 주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