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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안경곰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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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500만원 이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 A의 피부양자 B입니다. B는 사업소득자(3.3%)으로 매년 4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 했습니다.

갑자기 A의 직장 인사과에서 B가 피부양자가 요건이 안 되니 연말정산 환급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라고 공지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

  1. 피부양자로 빠지게 되면, A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았던 기부금, 신용카드 등도 당연히 빠지는 거죠?

  2. B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3.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500만원 이하가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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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피부양자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랑 헷갈리신것같습니다. 연말정산시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소득요건 500만원입니다!! b는 종소세 기한후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하며 연말정산시 받았던 공제들은 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피부양자 요건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기재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는 연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금액 요건은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 B는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