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체크,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공 관련 질문
얼핏 들어보니까 A의 부인 B가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B가 A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서 A가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체크,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제받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A는 연말정산 때, B의 사용내역을 제공 받지 못해서 약 300만 원을 추징하는 상황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B의 자료를 받아서 체크,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여기서 B는 약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