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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도마뱀164
심심한도마뱀16422.08.24
집앞에 주차된 모르는 차량 처리 방법

이틀 째인데요 전화번호도 안적혀 있어요.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싶어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내집 앞 도로는 나의 소유가 아니며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려면 불법 주정차 고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단속부서에 고발하여야 삽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너구리11입니다.

    일단 전화해보시고 안되는건 경찰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찰이 알아서 다 처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거창한보석새64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차량을 가로막거나 아니면 사유지일 경우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아파트단지경우 관리실을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지만

    빌라나 주택 인경우 같아 보이내요.

    참 무개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 그것도 이틀째라고하면 심각해보이내요.

    가까운 파출소로 연락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꼭 해결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