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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공법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아는 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 2개가 더 상위계획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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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대도시 멏 시도간 연계되는 도시발전 계획으로 20년을 주기로 설계되는 도시발전 계획을 말합니다

    이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ㆍ도ㆍ군의 장기 발전계획의 상위법률 체계라고 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 도 군의발전계획도 광역도시계획의 범주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5년 단위로 재조정 수립하게 됩니다

    시군계획은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의 생활편의 환경 중심으로 지자체별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특징이지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주관 전국토의 균형발전에 중심을 두는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넓은 지역(여러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은 개별 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개별 도시나 군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 , 도시군관리계획 모두 도시계획에 해당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게획을 말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해당합니다, 쉽게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개이상의 특별, 광역시 시또는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20년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등 하위계획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고,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시 또는 군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1개의 지역에 대해서 세우는 계획이고, 구속력 없는 계획입니다. 물론 하의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인구, 산업, 교통 등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은 특정 도시나 군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여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를 목표로 합니다.

    이 두 계획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차이점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합니다. 이때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수립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 광역계획권의 녹지 관리 체계와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립 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해야 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 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계획 모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때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