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언어폭력도 해당하나요
학교폭력 신체적폭력이 아닌
언어폭력도 가능한가요
폭언, 비하 등 지속적으로 괴롭힐경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언어적 폭언이나 지속적인 비하, 모욕 등으로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언어폭력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학교와 교육청에 정식 절차를 통해 보호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범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학생의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단기간의 우발적 언행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언, 모욕적 발언은 충분히 해당됩니다.피해자 보호 절차
피해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학급교체, 사회봉사 등 조치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심리치료 지원, 학급 변경, 학업상 보호조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병행 가능성
언어폭력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학교 절차와 별개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대응 방안
피해자는 폭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고, 문자, 메시지,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학교 측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필요하면 교육청이나 수사기관에 병행 신고하여 제재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응을 정리하면 절차 진행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데 이에는 괴롭힘도 포함이 되고 당연히 언어적인 괴롭힘 역시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반복성 표현 의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