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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낭만적인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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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언어폭력도 해당하나요

학교폭력 신체적폭력이 아닌

언어폭력도 가능한가요

폭언, 비하 등 지속적으로 괴롭힐경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언어적 폭언이나 지속적인 비하, 모욕 등으로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언어폭력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학교와 교육청에 정식 절차를 통해 보호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범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학생의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단기간의 우발적 언행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언, 모욕적 발언은 충분히 해당됩니다.

    3. 피해자 보호 절차
      피해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학급교체, 사회봉사 등 조치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심리치료 지원, 학급 변경, 학업상 보호조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수사 및 병행 가능성
      언어폭력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학교 절차와 별개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5. 대응 방안
      피해자는 폭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고, 문자, 메시지,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학교 측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필요하면 교육청이나 수사기관에 병행 신고하여 제재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응을 정리하면 절차 진행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데 이에는 괴롭힘도 포함이 되고 당연히 언어적인 괴롭힘 역시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반복성 표현 의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