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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할때 동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던데,그러면 단순히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나서 상대방이 운전을 하는 것을 막지 않아도 적용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음주운전방조죄는 상당히 어격하게 적용합니다.
단순하게 막지 않거나 동승한 정도로는 왠만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죠.
그렇게 느슨하게 적용할 거면 왜 만들었는지를 모를 법입니다.
단순히 탑승항 것만으로는 방조죄 적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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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음주운전 방조죄는 이름 그대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 행위를 하기전에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고 방조를 한 경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지경
음주운전 하는걸 알았음에도 그냥 놔두는걸
음주운전 방조죄 라고 하고요 그런데 음주운전 방조죄는
워낙 솜방망이 처벌이기도 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제대로 된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굉장히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울통불퉁침팬치
음주자에게 자신의 자동차 키를 건네준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한 경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 판매 제공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같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경우 방조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고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상황을 직접 판단을 하고 방조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