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19. 07. 18. 16:54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및 크고,작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음주운전 처벌 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럼?함께 술을 하시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함께 차로 이동 하다가,음주단속이나 사고로 적발시 함께 동승한 사람은 음주방조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정확히 방조죄는 어떠한 처벌 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2조(종범:정범을 거들어 도와준 범죄)'는 '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명시하지요. 여기서 '방조'란 정범자가 어떤 종류의 범죄행위를 행할대 이에 고의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원조행위를 의미하지요.

상기법에 의거, 주운전의 경우를 보면, 음주운전인지 알면서 차량 혹은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범이 될수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음주운전 방조'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말리지 않고 차에 동승한 사람 받는 처벌입니다

그리고 만약 음주운전 동승자의 단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입증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운전자가 이미 술을 마신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열쇠를 주거나 혹은 운전하라고 설득하거나등의 행위하면서 차에 동승해서 갈경우에 음주운전방조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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