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을 치루기 전에 인감증명서를 떼어 줬는데 계약파기 하고 싶어요
부동산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여러장 떼어 줬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받은 계약금*2 모두를 줘야 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잔금을 치루고 서류를 발급해 주는게 맞는데 잔금도 치루기 전에 서류를 요구한 부분은 매수인의 잘못도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약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측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해약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진행을 안하셨나요
인감증명을 어떤 용도로 발급해주셨는지요
보통 잔금때 매수인 주소가 들어간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서 줍니다
등기이전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왜 잔금때도 아닌데 인감증명을 요구했는지 빨리 물어보시고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