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을 치루기 전에 인감증명서를 떼어 줬는데 계약파기 하고 싶어요
부동산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여러장 떼어 줬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받은 계약금*2 모두를 줘야 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잔금을 치루고 서류를 발급해 주는게 맞는데 잔금도 치루기 전에 서류를 요구한 부분은 매수인의 잘못도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약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5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측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해약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진행을 안하셨나요
인감증명을 어떤 용도로 발급해주셨는지요
보통 잔금때 매수인 주소가 들어간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서 줍니다
등기이전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왜 잔금때도 아닌데 인감증명을 요구했는지 빨리 물어보시고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