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월세계약공간 다름에 따른 계약해지
24.12월 9평 월세계약을 햇습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일이잇어서 한달채 실거주못했는데 사정이생겨 빠르게나갈일이잇어 월세입자를 내놓기위해 공간을 재던중 실평수가 3-4평 복도까지공용공간 친다도 4-5평밖에안되는거죠 그래서 여기에 문의드렷고 한 변호사님 답변대로 허위이니 기망행위로 계약해지및 월세환불요청을 하엿는데
집주인분도 부동산도 이미 공간을 보고 계약을 한거니 기망은 아니다 주장합니다
제가 소송을 한다면 이길 확률이 큰가요?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은 표시된 5층에 60m2면 2가구면 반으로해서 30m2 으로 표기하는게 맞고
그절반인 제 공간이 맞다는데 그럼 9평인데
제 전용공간 문안 공간은 3-4평이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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