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월세계약공간 다름에 따른 계약해지

24.12월 9평 월세계약을 햇습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일이잇어서 한달채 실거주못했는데 사정이생겨 빠르게나갈일이잇어 월세입자를 내놓기위해 공간을 재던중 실평수가 3-4평 복도까지공용공간 친다도 4-5평밖에안되는거죠 그래서 여기에 문의드렷고 한 변호사님 답변대로 허위이니 기망행위로 계약해지및 월세환불요청을 하엿는데

집주인분도 부동산도 이미 공간을 보고 계약을 한거니 기망은 아니다 주장합니다

제가 소송을 한다면 이길 확률이 큰가요?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은 표시된 5층에 60m2면 2가구면 반으로해서 30m2 으로 표기하는게 맞고

그절반인 제 공간이 맞다는데 그럼 9평인데

제 전용공간 문안 공간은 3-4평이예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 당시에 계약서상 공간 표기나 실제 거주할 공간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당시에 문제삼지 않다가 사정이 생겨 퇴거하려고 하다가 위 부분을 문제삼아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