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휴업 관련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 신고 해놓았고,
이제 시행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4월 한달 주 2일 근무, 주3일 휴업으로 진행 하였고,
총 휴업일수는 10일 입니다.
당사가 계획서 신고시에 기타 약정휴무일 란에
4/15(선거일), 4/30(석가탄신일)을 기재해 넣었습니다.
이 기타 약정휴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되면
안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으나,
해당일에 대해 근로에 대한 일급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반대급부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바,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법정 공휴일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즉 아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근로자들에게 까지 적용된 것은 아니기에 취업규칙 등에 별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일의 경우 공민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은 부여를 하셨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휴무일 즉, 통상적으로 토요일이 약정휴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약정휴무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일자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주 40시간 이내의 경우 1배의 연장근로수당을, 40시간 초과의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