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및 퇴사 사유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프리랜서 도급 계약서로 계약을 맺고 외근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일자를 채우지 못해 위약금 또는 보증금이 회사로 귀속 된다고 합니다.
이때 퇴사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정하려는 건지, 퇴사 사유를 물어보던데, 여기에 제가 계약 당사자인 본인 책임이라고 적었다가 (서명까지 함), 후에 한 달 뒤 쯤에 회사가 말한 근로 상태와 달라 퇴사에 이유가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사유 적는 곳에 '이후 생기는 모든 퇴사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고 적혀있고 서명까지 했어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것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본인의 판단 하에 일을 완성 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위약예정이 가능하므로, 양 당사자간 계약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이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서명이 있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귀책사유 및 위약금의 산정에 대하여 이미 인정하고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합의를 번복하고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법적분쟁이 있더라도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면에 서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서명을 하면 해당 문구에 동의한 것이 되어 법적으로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못 지켰을 경우의 손해배상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응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약예정 금지가 적용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제공방식에 따라서는 보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